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 받기가 보다 편리해진다앞으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어업인이 조업 중 부상·사고 등을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1월 중순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점 업무담당자들이 재해보상급여 심사에 필요한 청구 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선박원부,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3만여 건의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해안가나 도서지역에 거주해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해경 출·입항통제소,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비서류 정보 보유기관인 해양수산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어업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들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