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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격상…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07-09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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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 시행 직계가족, 돌잔치 등 예외 없다
  •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종교시설` 대면 예배 불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나날이 최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강남구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적 모임 등을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김 총리는 끝으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눈앞에 두고 최대 고비에 서 있다"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견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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