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해썹관리 점수의 3%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 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