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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중구·동대문·동작 4곳 투기지역...광명, 하남은 투기과열 지구 지정

  • 이상철 기자
  • 등록 2018-08-27 17:36:55
  • 수정 2018-08-27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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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집값 과열에 '8.27대책' 발표…부산 기장은 조정대상 지역서 해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되었다.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최근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현상 등을 고려해 수도권 등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 및 해제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이번에 '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급상승한 용산·영등포·강남4구에 인접해있는 점도 고려됐다.


'투기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10%p의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규제된다.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도 배제돼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


전국 투기지역은 지난해 '8.2대책' 당시 지정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까지 서울 15개구, 여기에 세종시까지 16곳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추가지정된 서울 4개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됐다"며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과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은 직전 달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 가운데 △2개월간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연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상승률을 웃도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당국은 또 주택가격상승률이 가파른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역도 기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대구 수성구,세종까지 29곳으로 늘어났다.


광명과 하남은 최근 3개월은 물론 지난 일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데다,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고려됐다. 


광명의 경우 이달 2~3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 안팎에 달했고,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5.67%였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1, 하남은 48.2대1이나 됐다.


40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은 해제돼 42곳이 됐다.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유일한 군(郡) 지역으로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최근 상승세에 개발호재가 남아있는 일광면은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당국은 투기지역에서 빠진 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 등 서울 10개구와 성남 수정구,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지적 이상 과열이 이어질 때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는 한편,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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