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금융당국은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사진=김치원 기자)금융위는 내국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추후 영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에 대해 "제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강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