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먼저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올린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 1093명이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 약 20%보다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