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폐고철·폐전선, 폐플라스틱이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관세청 제공)
적발된 폐고철·폐전선 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 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7월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