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 이신영 기자
  • 등록 2018-04-09 13:07:33
  • 수정 2018-12-04 21:30:20
기사수정
  •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 참여, 4월10일부터 전국 4개소에서 운영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하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이날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진행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으며,“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업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며,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세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민합의체 기준, 전체 연면적 중 공적임대 공급 연면적이 20%이상인 경우 뉴딜 사업지의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 등이 법적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그 밖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등 관련 세제에 대한 안내, 지적정리 방법 등 다양한 사업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이 경우, 집주인이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 주며,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상담 및 지적정리 가능안을 제시해 준다.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집주인에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만 선별,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관리해준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LH,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청 등 공공지원사항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결정한다.

특히,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공사 및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안내도 실시한다.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를 선정하면 실제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지적정리를 위해 집주인 간 상호합의 추진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며, 이러한 인허가의 전과정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지원해준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여 융자실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뉴딜 사업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9일 만인 2025년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분권...
  2. 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
  3. 호우특보 발령에 중대본 1단계 가동…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라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
  4. 배우 박보검,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출구 없는 매력’ 알린다 ‘출구 없는 매력의 한국 관광’을 알릴 새로운 얼굴로 배우 박보검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9일 ‘2025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박보검을 공식 위촉하고, 글로벌 홍보 캠페인 ‘네버 엔딩 코리아(Never Ending Korea)’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문체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I...
  5. 美 25% 상호관세 D-7… 정부, 막판 총력전 속 '윈-윈' 해법 찾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8월 1일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
  6. 휴가철 인기제품 온라인 광고 집중 단속… 부당광고 71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휴가철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붓기 제거 차, 자외선 차단 식품, 모기기피 제품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7.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시장 영향 점검"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